주거급여법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주거급여법

법령 주거급여법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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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주거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등 주거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2023. 10.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