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임차료의 지급 다음 조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