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24조(벌칙)주거급여법

법령 주거급여법

제24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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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 10.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