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22조(벌칙)주거급여법

법령 주거급여법

제22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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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 10.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