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21조(벌칙)주거급여법

법령 주거급여법

제21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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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3. 10.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