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주거급여법

법령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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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023. 10.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