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주거급여법

법령 주거급여법

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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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

2023. 10.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