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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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
2023. 10.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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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
2023. 10.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