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16조(시범사업)주거급여법

법령 주거급여법

제16조(시범사업)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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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시범사업의 대상, 지급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023. 10.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