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12조(조사의 의뢰)주거급여법

법령 주거급여법

제12조(조사의 의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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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사의 의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기관, 의뢰의 내용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023. 10.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