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1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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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1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학물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ㆍ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삭제 <2020.3.31>

삭제 <2020.3.31>

삭제 <2020.3.31>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ㆍ지원

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

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

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③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③ 가동중지명령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ㆍ물적 피해사항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ㆍ위해성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ㆍ수질ㆍ토양ㆍ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2.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소화 및 제거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조치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ㆍ「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7.1.17,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화ㆍ제거 조치, 복구조치 및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ㆍ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