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제1장 총칙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장 총칙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2. 6.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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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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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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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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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6.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899@2024-02-06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