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제1장 총칙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장 총칙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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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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