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제1장 총칙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장 총칙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학물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