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제1장 총칙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장 총칙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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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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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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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15@2025-10-01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