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7장 벌칙

제60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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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