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조 적용범위이 법령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이 법령제63조 양벌규정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5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