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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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