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6장 보칙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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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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