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자료의 보호)제6장 보칙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6장 보칙

제52조(자료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학물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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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6.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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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15@2025-10-01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