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1조(청문)제6장 보칙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6장 보칙

제51조(청문)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삭제<2020.3.31>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6.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삭제<2020.3.31>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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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15@2025-10-01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삭제<2020.3.31>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