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삭제<2020.3.31>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1. 삭제<2020.3.31>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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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삭제<2020.3.31>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