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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삭제<2020.3.31>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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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삭제<2020.3.31>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