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0.3.31, 2024.2.6, 2025.10.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4.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2024.2.6, 2025.10.1>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2024.2.6>
1.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34어절 · 삭제 4어절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③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2.6>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