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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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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