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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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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