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①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