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학물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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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15@2025-10-01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