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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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ㆍ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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