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