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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령 대통령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2024-05-1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 · 타법개정 제34487호 조문 64 · 삭제 6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0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의2 재정운용전략협의회개정2024. 11. 5. 시행 예정
  2. 제52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개정2025. 6. 2. 시행 예정
  3. 제2조의2 재정운용전략협의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 제9조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 제9조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28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28조의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2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9. 제2조의2 재정운용전략협의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0. 제4조의2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1. 제5조 재정정보의 공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2. 제6조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3. 제7조 예산의 과목구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4. 제7조의2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5. 제8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6. 제9조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7. 제9조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8. 제10조 예산요구서의 내용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9. 제11조 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0. 제12조 총액계상사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1.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2. 제13조의2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3. 제13조의3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4. 제13조의4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5. 제14조의2 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6. 제15조 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7. 제16조 예산의 배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8. 제18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9. 제19조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0. 제20조 세출예산의 이월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1. 제21조 총사업비의 관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2. 제22조 타당성재조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3. 제23조 예비비의 배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4. 제2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5. 제25조 보조금의 관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6. 제28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7. 제28조의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8. 제29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9. 제31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0. 제33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1. 제36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2. 제37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3. 제37조의2 기금운용의 평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4. 제38조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5. 제39조의2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6. 제39조의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7. 제39조의4 재정성과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8. 제40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9. 제43조 국가채무의 관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0. 제44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1. 제45조 보관금의 취급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2. 제46조 유가증권의 관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3. 제48조 재정집행의 관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4. 제48조의2 재정정보의 국회제공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5. 제49조 예산집행심의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6. 제50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7. 제51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8. 제51조의2 포상금의 지급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9. 제52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0. 제5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1. 제39조의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개정2026. 5. 6. 시행 예정
  62. 제39조의4 재정성과위원회개정2026. 5. 6. 시행 예정
  63. 제39조의5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신설2026. 5. 6. 시행 예정
  64. 제2조의2 재정운용전략협의회개정2026. 7. 31. 시행 예정
  65. 제13조의3삭제2026. 7. 31. 시행 예정
  66. 제13조의4삭제2026. 7. 31. 시행 예정
  67. 제21조 총사업비의 관리개정2026. 7. 31. 시행 예정
  68. 제11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개정2026. 8. 11. 시행 예정
  69. 제16조 예산의 배정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70. 제2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개정2026. 9. 1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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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예고
    3.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협의회예고
    4. 제3조삭제
    5. 제4조삭제
    6.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예고
    7.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예고
    8.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예고
      1.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예고
      2.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예고
      3.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예고
      4.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예고
      5.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예고
      1.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예고
      2.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예고
      3. 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예고
      4. 제12조총액계상사업예고
      5.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예고
      6.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예고
      7. 제13조의3예고
      8. 제13조의4예고
      9.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10.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예고
      1.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예고
      2. 제16조예산의 배정예고
      3. 제17조예산의 재배정
      4.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예고
      5. 제19조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예고
      6.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예고
      7.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예고
      8. 제22조타당성재조사예고
      9. 제23조예비비의 배정예고
      10.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예고
      11. 제25조보조금의 관리예고
    1. 제26조삭제
    2. 제27조삭제
    1.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예고
    3.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예고
    4.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예고
    5. 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6.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예고
    7. 제32조삭제
    8.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예고
    9. 제34조삭제
    10.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예고
    12.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예고
    13.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예고
    14.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예고
    15. 제39조준용규정
    1.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예고
    2.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예고
    3. 제39조의4재정성과위원회예고
    1.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예고
    2.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3.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4.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예고
    5.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예고
    1. 제45조보관금의 취급예고
    2.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예고
    3. 제47조장부의 비치
    4.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예고
    5.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예고
    6.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예고
    7.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예고
    8.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예고
    9.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예고
    10.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예고
    11. 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예고
부칙 4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487호, 2024. 5. 7.>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⑪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621호, 2023. 7. 7.>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217호, 2023. 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5호, 2022.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의2"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27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을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2449호, 2022. 2. 17.>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로 한다.
⑩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281호, 2021. 12. 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45호, 2021. 4.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 2021. 1. 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20호, 2020. 12. 8.>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812호, 2020. 7. 1.>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22호, 2020. 6.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7호, 2019. 4. 2.>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090호, 2018. 8.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97호, 2018. 4. 17.>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09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특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7조의2의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10호, 2017. 5.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총사업비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544호, 2016. 10.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44호, 2016. 2. 3.>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844호, 2015. 12. 31.>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69호, 2015. 6. 30.>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④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340호, 2015. 6. 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06호, 2014. 9.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58호, 2014. 5. 22.>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283호, 2014.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279호, 2014. 3. 24.>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032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96호, 2013. 4. 5.>

부칙(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4496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368호, 2013. 2. 15.>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368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7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조세지출예산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로 한다.

부칙 <제24317호, 2013. 1. 1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644호, 2012. 2. 29.>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433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4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493호, 2010. 11. 15.>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2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72호, 201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2268호, 2010. 7.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 회계연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 제7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제출기한은 2010년 7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2076호, 2010. 3. 15.>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1836호, 2009.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98호, 2009. 8. 21.>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641호, 2009. 7. 27.>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7호 중 "현재액명세서"를 "관리운용보고서"로 한다.
⑭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360호, 2009.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01호, 2008. 12. 31.>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2120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947호, 2008. 7. 29.>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4조에 따른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국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0923호, 2008. 7.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사업비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720호, 2008. 2. 29.>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전단, 제21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3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0조제4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0조제5항, 제51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ㆍ제10항, 제34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조성사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26조제3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2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호,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 제4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제2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한다.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19806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예산회계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예산회계제도심의회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9조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와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조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국세감면금액ㆍ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연도별 국세감면액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근로자ㆍ농어민 지원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에 따라 국세감면액 등을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 등 각각의 세목에 따라 국세감면액 등을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특례세율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세특례 방식에 따라 국세감면액 등을 집계한 감면방법별 분석
②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국세 및 관세의 감면 실적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11조의4제1항"을 "동법 제77조제1항"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 및 제70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75조"로 한다.
제130조제3항제2호, 제131조의4제2항, 제131조의6제8항 및 제163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제목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④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항의 신설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으로 한다.
⑤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⑥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한다.
⑦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5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⑧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중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 한다.
⑨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40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를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2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제49조제7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01조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국가재정법」 제70조"로 한다.
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중 "예산회계법령"을 "국가재정법령"으로 한다.
⑪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중 "「예산회계법」 제36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49조"로 한다.
⑫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⑬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⑭기획예산처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1호중 "예산자문회의"를 "재정정책자문회의"로 한다.
제13조 제목 "예산자문회의"를 "재정정책자문회의"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자문회의"를 각각 "재정정책자문회의"로 한다.
⑮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1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국가재정법」 제67조"로 한다.
<17>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4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6항중 "기금관리기본법령"을 "국가재정법령"으로 한다.
제44조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18>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또는 동법 제46조"로 한다.
<19>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20>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1>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2>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24>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25>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26>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7>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28>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예산회계법」 제36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49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36조의2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36조의2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29>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7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30>유실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1>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32>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5"를 "「국가재정법」 제79조"로 한다.
<3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3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5>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7제6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3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37>축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38>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39>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40>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7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2>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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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4. 5. 17.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