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제1절 총칙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장 예산제1절 총칙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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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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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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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2259@2024-05-17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