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제1절 총칙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장 예산제1절 총칙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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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 및 사유

2. 제1호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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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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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 및 사유
2. 제1호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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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07@2026-01-02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 및 사유

2. 제1호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