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6장 보칙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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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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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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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2259@2024-05-17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