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제6장 보칙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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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삭제<2009.3.25>

⑤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收給計算書)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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