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5조(보관금의 취급)제6장 보칙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5조(보관금의 취급)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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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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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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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2259@2024-05-17

제45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