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제5장 재정건전화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장 재정건전화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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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①법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현황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9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③법 제9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법 제92조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④ 삭제 <2008.2.29>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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