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제4장의2 성과관리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장의2 성과관리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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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성과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성과평가단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재정관리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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