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제4장 기금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장 기금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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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가재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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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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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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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07@2026-01-02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