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제4장 기금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장 기금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주체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6. 1. 2.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