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4장 기금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장 기금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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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당해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법 제74조제2항제5호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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