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제4장 기금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장 기금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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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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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2.3.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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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2259@2024-05-17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