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5조(보조금의 관리)제3절 예산의 집행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장 예산제3절 예산의 집행

제25조(보조금의 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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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조금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5.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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