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제3절 예산의 집행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장 예산제3절 예산의 집행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및 이용권 위임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및 이용권 위임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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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07@2026-01-02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및 이용권 위임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