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제3절 예산의 집행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장 예산제3절 예산의 집행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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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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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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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07@2026-01-02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