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제3절 예산의 집행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장 예산제3절 예산의 집행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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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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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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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2259@2024-05-17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