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총액계상사업)제2절 예산안의 편성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장 예산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12조(총액계상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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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가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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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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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4.5.7, 2025.12.30>
1. 도로보수 사업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4.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 수리부속지원 사업
6.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 기준 100분의 3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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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07@2026-01-02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4.5.7, 2025.12.30>

1. 도로보수 사업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4.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 수리부속지원 사업

6.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 기준 100분의 3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