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제2절 예산안의 편성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장 예산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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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치는 경우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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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치는 경우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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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2259@2024-05-17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치는 경우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