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제2절 예산안의 편성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장 예산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8. 11. 전까지) 2026. 8. 1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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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대규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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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대규모 사업의예산안의 범위첨부서류)
①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7.30>
② 법 제34조제15호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7.30>
1. 사업명
2. 소관 중앙관서
3.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세출예산금액
6.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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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8. 11. 전 · 법령일련번호 262259@2024-05-17

제11조의2(대규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