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제2절 예산안의 편성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장 예산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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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7.30>

② 법 제34조제15호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7.30>

1. 사업명

2. 소관 중앙관서

3.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세출예산금액

6.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2026. 8.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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