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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7.30>
② 법 제34조제15호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7.30>
1. 사업명
2. 소관 중앙관서
3.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세출예산금액
6.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2026. 8.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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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대규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7.30>
② 법 제34조제15호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7.30>
1. 사업명
2. 소관 중앙관서
3.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세출예산금액
6.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